▲ 1개월 판단 기준
국민연금공단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장의 신고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자, 1개월 판단 기준을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도 해당월 말일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을 위한 1개월 판단 기준이 어렵다'고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새로운 판단기준 개선으로 사업장의 업무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노후준비가 취약한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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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 17년 만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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