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2023-09-14.
권우성
"판결이 후퇴했다. 황당하다."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 김형진 김선아)가 내린 항소심 선고에 대해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오마이뉴스>에 밝힌 입장이다. 하 변호사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지금까지 진행한 행정소송에서 전부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갑자기 이런 판결이 나왔다"며 "대법원에 상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변경하며 "특정 상호가 모두 공개되면 매출 감소 등의 가능성이 있다"며 "상호 중 첫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비공개한다"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4월 30일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은 식당상호, 업종구분, 출납공무원의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보호받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 만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2년 10월 하 변호사는 그해 1월부터 9월까지 법무부 전체 부서가 업무추진비로 쓴 정부구매카드와 관련해 카드사로부터 받은 사용내역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는 '형 집행 등 직무에 영향을 준다' 등의 이유로 비공개했다. 이에 하 변호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고, 중앙행정심판위는 2023년 5월 법무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며 "법무부가 정보의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재결했다.
2023년 6월 하 변호사는 법무부에 관련 정보 공개를 다시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업무추진비로 쓴 정부구매카드 내역을 공개하면서 카드번호, 승인번호, 출납공무원, 상호, 업종구분 등 핵심 정보를 가렸다. 이에 그해 9월 하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해 4월 1심에서 '업무추진비 전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상호 중 첫 글자만 공개하라는 후퇴한 판결을 내면서 사건은 대법까지 이어지게 됐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5
공유하기
법무부장관 업추비 판결 후퇴 "식당 이름, 첫글자만 공개"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