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열린 예천군의회 의원간담회 현장.
예천군의회
경북 예천군이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김홍년 예천군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예천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최근 입법 예고되며 군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느린학습자라고도 불리는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5 사이로 법적 장애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정책 사각지대로 꼽힌다.
이번 조례안은 예천군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예천군은 인구 5만 5천여 명 규모의 도농복합도시로, 안동시와 경북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교육 기반시설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에 군은 달라진 인구구성에 맞춰 교육·복지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홍년 의원은 "경상북도와 안동시에서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며 "예천에서도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발굴하고,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간담회에서 조례에 대해 논의를 했다"며 "아직 사회적으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세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경계선지능인의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진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족 교육 ▲인식개선 사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현재 조례안은 예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하며, 군민들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5일까지 제안이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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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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