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이 12일 오후 3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법원의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진민
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판결 직후인 오후 3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가 혐오세력의 집시법 악용을 용인했다. 여성운동을 정치적으로 위축시키는 혐오세력과 이를 방관한 정치권도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사법당국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해석하는 데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라"며 "경찰과 사법부는 반 페미니스트 세력의 악의적인 고발에 편승하지 말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라"고 촉구했다.
유죄를 선고 받은 최 대표는 "집시법이 혐오 세력의 무기로 활용되는 것을 사법부가 용인했다"며 "혐오 세력의 악의적인 신고로 인권 운동가들을 법을 위반하는 이들로 둔갑시키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날의 기자회견은 위력도 폭력도 없는 평화로운 형태"였다며 "집회에 위력을 가한 것은 기자회견을 한다는 이유로 살해 협박과 업무 방해를 했던 이들, 집시법의 한계를 악용한 고발인, 이를 적극적으로 기소한 검사와 그대로 인용한 판사"라고 직격했다.
공동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김두나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는 "본 판결은 평화로운 집회는 헌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미신고 집회를 개최했다고 주최자를 형사 기소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유엔(UN) 자유권위원회의 '평화적 집회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37호'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연 성남여성의전화 대표는 "여성 인권을 위한 정당한 기자회견에 '불법 집회'라는 누명을 씌우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법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페미니스트 단체의 기자회견을 기소까지 끌고 간 사법당국, 여성 운동을 정치적으로 위축시키려는 혐오 세력, 이를 묵인하거나 방관한 정치권 모두 책임이 있다"고 지탄했다.
"집회 고발하는 이들, 효능감 느낄까 염려"
최 대표는 기자회견 후 <오마이뉴스>와 만나 "여성 단체를 괴롭힐 목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이버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법부가 (이번 판결로) 그러한 페미니즘 백래시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우려스럽고 문제적"이라 전했다. 또한 "항소 등 향후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평소 활동가들의 집회를 고발하는 이들이 많다"며 "이번 판결에 그런 사람들이 효능감을 느낄까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현실을 사법부도 파악하고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며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의 헌법소원을 고려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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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협 대표가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이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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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게손 사태' 규탄 집회에 유죄 "사법부가 혐오 세력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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