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고 채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성호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2심 재판부가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박 대령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취지다.
당초 공소장은 박 대령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였다.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항명의 대상으로 사령관 뿐 아니라 장관도 추가된 것이다.
박 대령 측은 공소장 변경에 항의하면서 "(법률적으로)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간다면, 장관에게 명령한 주체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해진다"면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씨를 겨냥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 권혁중 황진구)는 박 대령의 상관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공소장에 구체적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이종섭) 장관이 언제 어떻게 명령을 했는지가 특정이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전혀 특정이 안 됐다"며 보완을 요구했고, 이에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었다.
변경된 공소장을 받아본 재판부는 "특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 내용의 동일성, 사실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군검찰을 향해 "(이종섭) 장관이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정종범 부사령관에게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령한 것이면, 당연히 수사단장이던 피고인에게도 명령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냐"라고 확인한 뒤 "조서에는 피고인(박정훈)을 수명자로 특정했다고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대령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에도 장관이 수명자인 피고인을 적시했다는 게 전혀 나오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진행됐으면 한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판 후 기자들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도 박 대령 측은 "육하원칙이 모두 변경돼야 하는데, (공소장 변경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법률적으로 항명의 대상이)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간다면, 장관에게 명령한 주체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해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오는 27일 2회 공판기일에선 김 전 사령관 증인신문이 진행될 것이라 예고됐다.
앞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항명)로 기소됐다. 지난 1월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고 채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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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공소장 변경... 항명 대상에 이종섭 장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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