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서장 옥창묵)는 여름철 선박들이 바다에서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대비해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77일간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은 어선, 수상레저기구, 유·도선 등 모든 선박이 단속대상이며, 해상에서 불시 임검을 통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창원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22건으로 2022년 8건, 2023년 6건, 2024년 8건이었으며, 대개 6월과 7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한 사전 단속 예고 및 대국민 음주운항근절 홍보를 통해 해양 이용객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음주운항이 없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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