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오후 3시경 태안화력 정문 앞에서 압수수색과 향후 일정에 대해 충남경찰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가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문웅
경찰은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한국파워O&M 간의 계약 관계와 김충현 씨의 근로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근로 현장 안전 지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고 김충현 노동자의 작업에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작업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2인 1조 작업 여부, 끼임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의 설치 여부 등 법 위반 사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나서고 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이번 '끼임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고인의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머리, 팔, 갈비뼈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을 내놨다. 정밀 부검 결과는 추후 나올 예정이다.
이날 오후 3시경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장 김상훈 총경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강동섭 과장은 태안화력 정문 앞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압수수색 핵심 사항에 대해 "작업지시의 주체가 누구인가, 방호울 설치 주체가 누구인가"라며 "현재까지의 조사에서 한전KPS의 직·간접적인 작업지시 정황이 확인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압수물 분석을 면밀히 진행하는 한편, 현재 안전 감독 책임이 있는 원·하청 관계자 여러 명을 입건한 상태"라며 "압수수색 결과 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김 씨 소속 업체는 물론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고위 관계자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전KPS는 사고 초기부터 고 김충현 노동자는 임의로 작업을 해 왔다고 지시 여부에 대해 강하게 부인해 온 상황이다.

▲ 16일오후 3시경 태안화력 정문 앞에서 압수수색과 향후 일정에 대해 충남경찰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가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문웅

▲ 16일오후 3시경 태안화력 정문 앞에서 압수수색과 향후 일정에 대해 충남경찰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가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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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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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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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당국, 고 김충현 사망사고 한전KPS 작업 지시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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