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겸 중흥건설그룹 부회장
중흥건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 1부는 정 부회장이 "증여세 42억 원 부과를 취소하라"며 북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 12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정 부회장에 부과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중흥건설 계열사와 중흥토건 계열사 사이 2013~2015년 이뤄진 공공택지 전매와 이후 공사 도급 계약에서 비롯됐다. 당시 중흥건설은 창업주인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이 최대 지분을, 중흥토건은 장남인 정 부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중흥토건 계열사는 중흥토건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중흥그룹 내부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판단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수혜법인 기업가치를 상승시켜 지배주주 등의 부를 증식하는 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고 있다. 북광주세무서는 서울국세청 자료를 넘겨 받은 뒤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2020년 10월 정 부회장에게 2013·2014·2015년 귀속 증여세 총 41억 9600만 원을 부과했다.
정 부회장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 전심 절차인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22년 4월 기각되자, 2023년 8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당국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 주택사업 시행 주체가 중흥토건 계열사이고, 시행 이익은 물론 위험까지 중흥토건 계열사에 귀속됐으므로,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다.
광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원고(정 부회장)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매 계약과 공사 도급 계약은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원고에 대한 증여세 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 법원
안현주
2심에선 정 부회장이 승소했다. 광주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는 합법적인 절세의 영역에 있는 거래로서 경제적 실질과 다른 외관을 만들어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에서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해당 규정이 신설돼 시행된 것은 2016년 1월이어서 이 사건 전매계약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과세당국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중흥건설은 신용이 신용이 취약한 총수 2세(정원주 부회장) 소유 중흥토건이 수조 원 대의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장기간 무상 보증을 서준 사실이 적발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짜 보증 덕분에 정 부회장 회사는 대규모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고, 이 과정에서 얻은 1조 원 상당의 이익을 바탕으로 정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등에 1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중흥건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검찰은 최근 중흥건설 본사가 있는 광주를 관할하는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조정호)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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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수사' 중흥, 총수 2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소송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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