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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동안 전화 안 받았던 중앙노동위, 팩스 보내고서야 온 연락"

민원인, 16일 재심신청 뒤 확인하려 전화했지만... 중노위 "해당 직원 상중, 업무 분담했지만 과중"

등록 2025.06.19 09:37수정 2025.06.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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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화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이 1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서를 보낸 뒤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자 18일 여러 부서에 보낸 팩스.
강동화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이 1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서를 보낸 뒤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자 18일 여러 부서에 보낸 팩스. 윤성효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내 말 좀 들어 달라. 어떻게 중앙 기관에서 사흘 동안 전화를 안 받을 수 있느냐. 신청서를 낼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니 신청이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으니 불안했다."

강동화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이 18일 "분통이 터진다"면서 한 말이다. 강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신청서를 팩시밀리로 보낸 뒤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사흘 내내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일반노조 소속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판정과 관련해, 중노위에 지난 16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서를 냈다. 재심신청은 지노위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중노위에 해야 한다.

강 위원장은 팩스를 보내고 난 뒤 지노위에서 받은 '심판사건 처리 결과 알림' 공문에 적혀 있는 중노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중노위 심판1과 전화번호였다.

그런데 첫날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다음 날도 사흘째 되는 날도 마찬가지였다. 강 위원장이 사흘 동안 건 전화 횟수는 모두 11번이었다.

이에 강 위원장은 중노위 기획총괄과, 조정과, 교섭대표결정과, 심판1과, 심판2과, 법무지원과의 사무실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적어 모든 사무실로 팩스를 보냈다.

그가 보낸 팩스 내용은 "바쁘시면 중노위 접수 업무를 지노위로 이관하는 게 어떻습니까? 중노위에서 전화 안 받으면 어찌하라는 겁니까. 044-202-△△△△, 3일 동안 전화 안 받습니다. 서류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려고 전화 했는데"라며 "누가 이 팩스 보면 010-△△△△-△△△△로 제발 전화 좀 하세요. 서류 접수 되었는지 확인 좀 하게요"라고 되어 있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중노위에서 전화가 왔다는 것이다. 사흘 동안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던 중노위 심판1과였는데, 민원인이 팩스를 보내고 난 뒤에야 겨우 연락이 되었던 것이다.

강 위원장은 "담당자가 잠시 자리를 비울 수도 있고 출장을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사무실에 직원 혼자 근무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분명이 다른 직원들도 있었을 것이다. 전화 소리가 들리면 옆에 있는 직원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는 "담당자가 어디를 가면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면 뒤에 와서 '부재중 전화'를 확인해야 하고, 부재중 전화가 와 있으면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사흘 동안 전화도 받지 않고 확인하는 전화도 없었다"라고 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민원인 입장에서 사흘 동안이나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중노위 직원들이 일을 하는 건지 궁금했다. 지노위에서 알려준 중노위 전화번호가 잘못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다"라고 토로했다.

<오마이뉴스>가 강 위원장의 말을 듣고 18일 오후 중노위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다. 이에 다른 부서에 전화를 했더니 겨우 연결이 되었고, 언론 담당자를 확인해 강 위원장의 사연을 알리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해 달라고 했다.

10여분 뒤 중노위 심판1과 관계자가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왔고, 그가 밝힌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해당 번호의 담당 직원은 성실하다. 지난 주에 집안에 상을 당했다. 본인한테 다른 일도 겹치고 해서 오는 금요일(20일)까지 출근을 못한다. 그 직원이 했던 업무를 다른 직원들이 분배를 했다. 다른 직원들도 개인 업무가 있는데 다른 일이 보태진 상황이고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았던 것 같다.

평소 같으면 민원인이 답답해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직원들이 심문회의도 들어가야 할 때는 자리를 비울 때가 많다. 인력이 부족하고 직원들은 업무 과중이다. 앞으로 민원인들이 답답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 말을 전해 들은 강동화 위원장은 "이해가 안 된다. 분명히 사무실에 다른 직원도 있었을텐데 사흘 동안이나 전화를 한번도 받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인력이 부족하다면 충원해야 하고, 직원이 상을 당했다면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공무원들도 힘들겠지만 민원인들은 더 힘들기에 재심신청 같이 정부기관에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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