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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 징역 1년 구형

송 의원 "성적인 추행 의도 없었다" 혐의 부인... 7월 3일 선고 예정

등록 2025.06.19 15:09수정 2025.06.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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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 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 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유솔아

선거 캠프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활섭(무소속, 대덕2) 대전시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오전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송 의원이 지난 2024년 2월 대덕구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국민의힘 대덕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피해자 A씨의 엉덩이를 3회 추행하고, 3월에는 차 안 조수석에서 A씨의 손을 잡았으며, 같은 날 식당에 가기 위해 걷는 과정에서도 손을 잡고,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가 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송 의원 "정치 오래하다보니... 아무 의미 없는 행동"

이에 대해 송 의원 변호인은 CCTV증거 영상 등의 증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추행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송 의원 측은 엘리베이터 앞 추행 혐의에 대해 "엉덩이가 아닌 허리에 가볍게 손을 올린 것일 뿐"이라고 했고, 차 안에서 손을 잡은 것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추행의 목적을 가지고 손을 잡은 게 아니라 그저 스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당을 향하며 손을 잡고 걷고, 엉덩이를 친 혐의에 대해서는 "손을 잡은 게 아니라 손가락 하나를 걸치듯이 했을 뿐이고, 엉덩이를 친 기억은 없다"며 "성적인 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서도 "피고인은 악수하거나 타인과 신체를 접촉할 일이 많아 격려를 한 것이지 성적인 추행 의도는 없었다. 혹시 다소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이러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도 "정치를 오래 하다보니 아무 의도 없는 신체적인 접촉을 습관처럼 해 왔다. 아무 의미 없는 행동에 불과하다. 힘든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를 챙겨주고 격려하는 차원이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다만 불쾌감을 느꼈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복당 권유가 왔지만 자중하는 차원에서 거절했다"고 밝히고 "앞으로의 정치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송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3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송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선거업무를 하면서 고마운 마음도 있고 해서 식사 한번 하자고 제의했고, 그런 과정에서 생긴 일이다. 격려 차원이었을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피해자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운하다고 말했다면 제가 오해도 풀고 했을 텐데, 제3자에게 알린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될까 봐 자중하는 의미로 그동안 가만히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 제 불찰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대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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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강제추행 #성추행대전시의원 #대전지법 #대전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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