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57% 는 면허 정지에 해당한다.
박승일
"운전자분 면허 정지 수치 확인해 주세요."
"아니, 저 어제저녁 12시 전까지 마셨는데요. 왜 그걸 아냐면요. 제가 밤 11시 45분 막차를 타고 집에 왔거든요. 그런데 왜 술을 마셨다는 거죠?"
"처음에 저 보셨을 때 기억하세요? 운전석 쪽 창문 내렸을 때 차 안에 가득 찬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본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거 못 느끼셨어요?"
"... 저 택배 운전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법은 감정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숙취 정도가 다르기도 하고, 전날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오전에는 운전을 안 하는 게 필요해요."
"진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아침에 술이 확실히 깼다고 믿고 운전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숙취도 분명 음주 운전이다. 자기 몸 상태를 과신한 대가로 운전자는 100일 동안의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물론 형사 처벌이라는 무거운 책임도 함께 지게 되었다. 가끔 우리는 '나는 괜찮겠지'라는 착각할 때가 있다.
술이 깼다고 믿는 것과 실제로 술이 깬 것은 다르다. 그걸 잊는 순간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음주 운전은 언론에나 나오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부터는 '혹시 모르니', '만약에'라고 생각하자. 그래야 남의 생명을 지키고 자신도 안전할 수 있다.
술은 몸을 속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먼저 속인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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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이웃의 훈훈한 이야기를 쓰고 싶은 현직 경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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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택배 운전해요, 한 번만 용서를" 무슨 상황이냐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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