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2024.11.11
남소연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정해진다. 26일 구속만료일를 딱 사흘 남겨놓은 시점이다. 풀려날지, 아니면 또 구속될지 여부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게 됐다.
지난 18일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사건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날 오후 형사합의34부는 다음주 월요일(23일)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은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로 배당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지만, 결론은 무작위 전자배당을 거쳐 새로운 재판부로 갔다. 재판을 맡게된 형사합의34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내렸던 재판부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피고인은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까지 구금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새로운 혐의로 추가 기소된다면 새로 구속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돼 곧 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내란특검은 18일 수사를 개시하자마자 '1호 기소'로 김 전 장관 사건을 진행했다. 특검은 동시에 법원에 그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한편 형사합의25부의 지난 16일 '조건부 보석'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사건이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되자 해당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새로 냈다.
구속 중인 피고인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또한 재판부의 심문을 거쳐 정해진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형사합의25부의 보석 결정에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불복, 항고 등을 제기하며 석방을 거부했다. 또 내란특검의 추가소식이 알려진 19일에는 "불법 기소"라며 조은석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23일 심문 과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오는 26일 구속기한 만료 후 아무런 제약 없이 풀려나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란특검은 김 전 장관의 새로운 재판을 기존 사건과 병합, 형사합의25부에서 심리하게 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병합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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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재구속, '이재명 유죄' 판사 손에... 구속만료 사흘 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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