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이 확실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탑승한 차량이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지나 당사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의회는 행정부의 정책 독점을 견제해야 할 1차 책임이 있다. 국회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입법 활동과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는 각종 기본(연차) 계획에 대한 심의가 대표적이다. 먼저 국회는 입법 활동을 통해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견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남북관계의 준거 법이라 할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과 남북 교류협력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시대적 변화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국회는 법률에 의거 해 정부가 수립하는 각종 기본계획과 연차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현행 법률에서 정부는 대북·통일분야의 정책 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문제는 국회가 이 '보고'에 어떤 규제를 가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이 계획들을 매우 불성실하게 국회에 형식적으로 보고해왔다.
일례로 2023년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북한인권증진 종합계획을 각각 11월과 12월에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관련 기사: 늦어도 너무 늦은 계획수립, 통일부 왜 이러나, https://omn.kr/28vbb ). 이와 관련해 국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각종 계획에 대해 그저 '보고' 받는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국회의 정책 견제는 또 다른 이유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절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회가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자율성을 얻겠지만 이는 '독이 든 성배'가 될 것이다. 민주당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이유다.
결국 거대 여당이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만약 국회가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정책 독점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정부가 정책 독점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재명 정부는 이전에 없었던 정책 독점 환경, 즉 행정권과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전의 어떤 정부보다도 강력한 정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행정부가 참여민주주의를 거부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윤석열 정부에서 목격했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 세력에 맞서 저항한 국민의 의지로 탄생했다. 이재명 정부가 정책 독점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분명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정권이 교체되면 대북·통일정책이 '리셋'되는 모습을 목격해왔다(관련 기사:
정권 교체하면 '리셋'? 남북관계, 이대로는 안 된다, https://omn.kr/25iiu ). 이재명 정부가 대북·통일정책에서 절차적 민주성을 스스로 복원하고 지속 가능한 대북·통일정책을 시민사회 그리고 의회와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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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정일영입니다.
저의 관심분야는 북한 사회통제체제, 남북관계 제도화, 한반도 평화체제 등입니다.
주요 저서로는 [한반도 리빌딩 전략 2025], [한반도 오디세이], [평양학개론], [북한경제는 죽지 않았습니다만], [속삭이다, 평화], [북한 사회통제체제의 기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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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정책 독점'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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