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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시한 두 달 지났는데... 감사원, 이진숙 구하려 국회법 위반?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중립의무 위반 조사 맡은 감사원 결과 보고 안 해... 감사원 "의도 있어 그런 것 아냐"

등록 2025.06.23 11:26수정 2025.06.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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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남소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조사를 맡은 감사원이 국회법까지 위반하면서 '이진숙 봐주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해당 조사와 관련해 지난 4월 국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했지만, 2개월 넘도록 아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당시인 지난해 9월, 극우 성향 유튜브에 잇따라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 국회는 지난해 11월 14일 이 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23일 <오마이뉴스>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감사원 공문을 보면, 감사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 감사원은 당초 해당 조사와 관련해 2월 13일까지 결과를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조사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보고 시한은 4월 13일로 한 차례 미뤄졌다.

공식적인 보고 시한은 지난 4월 13일로 종료됐지만,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감사원의 결과 보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9일 국회에 공문을 보내, "신속히 감사를 마무리하고 국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경과 보고만을 했을 뿐이다. 이는 '국회 감사 요구를 받으면 3개월 이내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위반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23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조사를 하다보면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한다.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라면서 "(국회법 위반과 관련해)그 법에 안 맞게 처리하고 있다는 걸 비판한다면 할 말은 없다, 해당 감사를 하다 보면 법리 검토나 외부 자문을 거쳐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다"고 해명했다.

조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이 '이진숙 봐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앞서 <한겨레>는 감사원이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외부 법률자문 의견서를 받았다고 보도했는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놓고도 보고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감사원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의 유튜브 발언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명백하고, 사실 관계에 필요한 조사가 오래 걸릴 일도 아닌데, 반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여전히 감사원 요직에 있으면서, 국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이진숙 위원장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도 석달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해당 감사의 보고 기한은 6월 12일까지였지만, 감사원은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며 보고 기한을 8월 12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진숙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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