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성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다. 두 번째 보석 석방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3일 송영길 대표(사진)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후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이 나오면서 재구속된 송 대표는 서울고법의 보석 허가로 166일 만에 다시 풀려나게 됐다. 송 대표는 지난 2023년 12월 수사 중에 구속된 후 1심 재판 중인 지난해 5월 30일 보석으로 한 차례 석방된 바 있다. 1차 구속 163일, 2차 구속 166일로, 지금까지 총 구속 기간이 329일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송 대표의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7억63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송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뒤 지난 3월 보석을 청구했다.
송 대표는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1차 공판과 함께 열린 보석 심문에서 "국민 전체에게 반란을 일으킨 윤석열 수괴를 풀어주고 즉시항고도 하지 않은 검찰이, '송영길이 도망을 간다'며 보석을 허락해선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며 "파리에서 오란 말도 안 했는데 나는 내 발로 검찰에 왔다. 내가 어디를 도망간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당시 윤성식 재판장은 "공정하고 합당한 절차를 따라서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보석 허가 결정까지 80일이 넘게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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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두 번째 보석 석방... 고법, 80일 만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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