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심위의 정보공개에 따르면 총 237건의 이의신청 가운데 국힘이 186건(78.48%)으로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더불어민주당은 50건(21.09%), 개혁신당은 1건(0.42%)의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총 55개 언론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오마이뉴스와 한겨레가 각각 21건으로 최다였다. 그다음은 노컷뉴스(12건), MBC(10건), 뉴스타파(10건), 프레시안(9건) 순이었다. 민주당은 17개 언론, 개혁신당이 1개 언론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어떤 내용의 보도를 불공정하다고 봤을까. 이의신청 대상 기사의 제목과 인심위가 판단 내용을 종합한 결과
'윤석열 탈당 여파' 관련 보도가 3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5월 21일 윤석열씨가 부정선거를 다룬 영화를 관람한 뒤 나온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부정선거 의혹 관련 발언을 다룬 보도가 14건을 기록했다. 또한
유시민 작가의 대선 득표율 예상 보도에 대해서도
11건의 이의신청이 있었다.
186건의 이의신청의 조치 결과는
기각 131건(70.43%), 공정보도준수촉구 44건(23.65%), 주의 3건(1.61%), 심의예정 8건(4.3%)의 분포를 보였다.
기각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의미하며, 공정보도준수촉구는 '보도가 심의기준 등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선거의 공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주의는 심의기준을 위반한 경우이며 인심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의신청 기사와 언론사 홈페이지에 주의조치 알림문을 게재해야 한다. 그보다 심할 경우엔 경고, 반론보도문 게재, 정정보도문 게재의 조치가 이뤄진다.
민주당 이의신청... 뉴데일리 12건, 더퍼블릭 12건, 펜앤드마이크 8건 순
민주당 이의신청 상황은 어떨까. 대선 기간 50건의 이의신청 중 가장 많은 이의신청을 받은 언론은
뉴데일리(12건), 더퍼블릭(12건)이었다. 그다음은 펜앤드마이크(8건), 아시아투데이(3건)이었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후보자 배우자·아들 등 가족 관련 보도와 시흥 거북섬 관련 논란을 다룬 기사에 대해 이의신청이 다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결과, 50건 중 기각은 27건, 공정보도준수촉구는 17건, 주의 4건, 심의예정 2건이었다.
개혁신당은 단 1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는데, 대상은 프레시안이었다. '노무현 장학금'을 두고 과거 이준석 후보의 발언과 이번 대선 때의 발언에 온도 차가 크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해당 보도에 대한 심의 결과는 공정보도준수촉구였다.
이의신청 집중, 언론 보도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정당이 언론보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법령이 보장한 권리다. 인심위는 정당이 언론보도에 이의신청을 하면 피신청 언론에 이의신청 내용을 공문으로 알린다. 언론은 기한 내에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미응답시 심의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염두해 통상 소명서를 낸다.
그러나 문제는 이의신청 행위가 집중될 경우, 언론보도에 대한 정당의 압박 그리고 언론의 자기검열 유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심미선 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사실을 왜곡했다면 당연히 문제제기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정당이 특정 언론에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언론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 공당이라면 언론의 비판이나 견제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정당도 건강해지고 언론도 건강해진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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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인터넷선거보도 이의신청 78.5%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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