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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여인형· 문상호 추가 기소에 "권한 있나?" 의문 제기

"특검법에 사건 인계가 의무인데, 군검찰에 권한 있나?" 추가기소 적법성 지적

등록 2025.06.24 14:00수정 2025.06.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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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왼쪽 사진)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왼쪽 사진)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

군검찰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지만 무위로 끝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군사법원 재판부가 군검찰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 권한이 없지 않느냐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24일 오전에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장은 군검사가 여인형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이전에 제기했던 조건부 보석신청을 철회하고 추가로 기소한 취지 등을 확인했다.

검사는 여 전 사령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각각 증인으로 출석해 '중앙선관위 서버를 떼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이, 여타 증인들의 증언과 배치되어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이 이미 특검 관할로 넘어간 게 아니냐는 의견을 밝혔다. 특검의 직무로 규정된 사건을 군검찰이 특검으로 이첩하지 않고 추가 기소를 한 것이 특검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재판장은 내란특검법 6조 1항이 이 법이 규정한 범위의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도 특검의 직무범위로 규정해 놓았다는 점을 들었다. 또 6조 3항이 "공소유지의 경우 담당 검사 등은 즉시 사건을 인계하여야 한다"고 한 조문도 인용했다. 재판장은 군검사에게 "검사는 즉시 사건을 (특검에)인계해야 할 의무가 규정돼 있는데 이에 대해 인계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군검사는 사건을 이첩하거나 이첩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법령이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돼 있는데 인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라면서 또 "특검의 직무범위로 돼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 기소를 한 취지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군검사는 "사건 인계 조항이 의무 조항은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고, 관할에 있는 수사 대상에 대해 적법하게 수사를 해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여겨서 공소 제기에 이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특검법 시행으로 군검찰이 사건을 특검에 인계하지 않고 공소를 유지하거나 특검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새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좀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 부분에 대해 군검찰이 검토해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은 오는 6월 30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7월 5일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특검이 군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지 않은 채 협의를 통해 군검찰이 이들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했지만 군사법원 재판부가 '군검찰은 추가 기소할 권한이 없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한편, 여 전 사령관 측은 추가 기소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여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공소 제기 자체가 위증죄의 본질에 맞는다기보다는 다분히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제도를 비틀어서 사용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내란죄의 폭동 관련 부분에 대해 피고인은 이미 자백한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의 당시 상황 인식이 다른 증인들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밝혀나가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헌재 등에서) 한 진술이라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미 기소가 이뤄져 저희들로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기소 자체가 공소권의 남용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며 "조서와 불일치하는 부분을 들어서 공소를 제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증죄로까지 공소제기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구속 제도의 본질을 흩트렸기 때문에 제도를 침탈하지 않는 그런 적법 절차가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요청했다.
#여인형 #문상호 #추가기소 #즉검법 #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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