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노골적인 지연술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꾸역꾸역 진행되자 김 전 장관 측은 막무가내로 목소리를 높이며 재판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변호인들은 재판부를 향해 "불법 특검에 조력하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라", "뭐가 그렇게 두렵나", "지침을 받았는지 이미 결정하고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재명 재판 때는 불구속 재판하지 않았나"라는 말도 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을 맡았는데, 당시에는 구속 상태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1심 선고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유죄였다.
변호인들은 특검 측을 향해서도 "이게 조은석(특검) 생각이냐 아니면 김형수(특검보) 생각이냐", "특검보는 귀가 막혔나", "특검보는 일이 없나, 왜 가만히 있나", "(말을 하면) 입이 닳나 특검보는"이라고 소리쳤다. "김용현 장관이 불쌍하지 않나"는 말도 했다. 변호인들의 발언에 법정 방청석에 있던 김 전 장관 지지자들이 박수를 치기도 했다.
구속심문은 낮 12시 25분경 휴정을 거쳐 오후 3시 속개됐다.
변호인들이 이렇게 노골적인 지연술을 쓰는 이유는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 때문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돼 내일(26일)이면 6개월간 구속기간을 모두 채운다. 모레면 풀려날 수 있는 것이다.
김 전 장관 석방이 임박해오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줬고, 계엄 이후인 12월 5일에는 자신의 비서를 시켜 계엄 관련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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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 신청 5번 반복... 난장판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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