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헌법재판소 화면 캡춰
법정에는 지난 12일에 이어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증인신문을 하러 나온 상태였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계속 앉아계시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이석하셔도 된다"며 "증인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게 "불법구속된 우리 장관님한테 죄송하셔야 될 것 같은데"라고 했다. 또 유 변호사는 추가기소 공소장만 받은 다른 재판부(34부)가 곧바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에 의문을 표하며 '내통' 의혹을 제기했다.
"(34부에서) 구속기간 만기 몇 시간을 앞두고 황당하게도 영장을 발부해서 피고인 김용현이 계속 인신구속상태, (석방을) 단 1분 1초도 허용하지 않는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법원의 특별한 공모가 있지 않고는, 배당절차나 소송기록 공유나 누설이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생각한다."
재판 진행이 늦어지는 것을 우려한 지 부장판사가 "갈 길이 멀어서"라고 말하자, 유 변호사는 "갈 길이 멀지만, 저희는 아예 갈 길이 멈췄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또 당초 재판부 보석 조건에 '변호인을 통해서도 다른 피고인 쪽과 연락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갔던 것을 두고 "워낙 인권의식이 부족해서, 준법의식 자체가 없으니까. 대한민국 검사들은"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권우현 변호사는 특검이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두고 "검사의 감정이 배설돼있다"고 평하기도 했다. 그는 "구삼회 증인의 증언 내용이 전혀 파악 안 된 상태에서 작성된 의견서 같다. 그러면서 마치 변호인이 제대로 모르고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식으로 변호인을 모욕하는 내용이 여러 차례 적혀있다"며 "검찰 측에 향후 지켜야 될 선은 지켜야 된다고 소송지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알겠다"며 비로소 증인신문에 들어갔다. 예정보다 30분이 흐른 뒤였다.
특검 측, 노상원도 추가기소 예고
한편 특검은 공동피고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7월 초 구속기한 만료 전 추가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재판에 처음 출석한 김형수 특검보는 "특검에서는 신속하게 피고인 김용현을 추가기소했고, 어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하게 됐다"며 "나아가 노상원에 대해서도 6월 30일까지 추가기소하는 등 관련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인멸 등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