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이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위해 로비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이 '부매니저'로 있는 네이버 카페에 특검 사무실 방문 및 이 특검 면담 신청을 공지한 바 있다. 그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 시도가 한국군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인지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특검 간다는 임성근 "예비역 장성으로서 면담 신청, 박정훈 소 취하 안 돼" https://omn.kr/2ea9h)
이날 소란을 일으킨 임 전 사단장이 현장을 떠난 후 취재진과 만난 이 특검은 "수사 개시도 안 했다. (임 전 사단장이) 자료를 준다고 했지만 자료를 받을 행정 절차도, 보관 장소도 없다"라며 "무단으로 와서 (면담 요청을) 하는 건 맞지 않고, 응할 이유도 없다"라고 답했다. 이날 오전 8시 40분께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던 정민영 특검보도 "(임 전 사단장의 면담 요청에) 응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또 박정훈 대령(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군 사망사고 기록 이첩을 회수하라고 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박 대령을 향한) 명령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재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군검찰 항소가 정당한지 묻는 질문에도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 사망사고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첩 기록을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은 위법하다. 그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이첩 보류 명령을 두고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뿐만 아니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또한 "항소 취하 검토는 특검의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 특검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피의자로 부른 사람이 한 말에 대해 특검이 답변할 일고의 가치를 못 느낀다"고 일갈했다.
한편 이 특검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함께 채해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수사관들의 파견을 국방부에 요청한 것을 두고 "그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해병대 상황을 잘 아는 수사관을 부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요청하면 와야 하는 것"이라며 "그걸 어겼을 때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요청하면 반드시 보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 [단독] 채해병 특검, 박정훈 직속 부하들 파견 요청 https://omn.kr/2ea1e)
더해 이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 규명을 위해 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소환할 가능성을 두고 "소환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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