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법원이 7월 초 구속기한 6개월을 다 채우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보석 신청을 26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전 서울청장의 보석허가를 결정하며 서약서 제출과 주거 제한, 보증금 1억 원 등 조건을 걸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과 관련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 또는 친족과 만나거나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도망 또는 증거인멸도 금했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에도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만약 김 전 서울청장이 보석조건을 어기면 보석 취소는 물론 보증금을 몰취하고 과태료 부과 및 감치 조치가 가능하다.
김 전 서울청장의 보석 조건은 앞서 보석 석방된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본인은 신청을 취소했으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던 김용현 전 장관도 동일하다. 다만 김 전 장관은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나겠다'며 보석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특검이 추가기소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전날 다시 구속됐다.
김 전 서울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청장과 함께 대통령으로부터 '내가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계엄군이 국회도 갈 것인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국방부 장관이 건네준 문건대로 경찰을 국회에 투입,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인 다음날 오전 1시 45분까지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김 전 서울청장은 수사기관과 헌재에서 대통령이 밝힌 계엄 선포 이유가 '개인 가정사'라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한편 6개월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한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추가기소로 다시 발이 묶였거나 묶일 위기에 처해 있다.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기소 계획 역시 26일 법정에서 밝혔다. 반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경우 25일 군사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풀려났다. 이보다 먼저 조지호 경찰청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보석을 허가받았다.
구속 취소된 유일한 사람, 윤석열씨는 오는 28일 내란특검 출석 결과에 따라 다시 기로에 놓일 수 있다. 26일 오후 현재 윤씨 쪽은 특검에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구하며 '지하 출입이 안 되면 안 간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취재진에게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전직 대통령들은 현관으로 들어가셔서 현관으로 나오셨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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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전 서울청장 보석 허가... 희비 엇갈리는 내란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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