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답변하는목포해경서장 김문홍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수색·구조 활동 관련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서해청장 김수현(9시 5분 상황실 임장)과 목포서장 김문홍(9시 3분경)이 서해청 상황실과 3009함 조타실에서 구조 활동을 지휘하고 있었고, 이들이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을 지휘했다면 충분히 많은 승객을 구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는 해경의 '집단적 무능'보다는 김수현과 김문홍의 '부진정 부작위(不眞正 不作爲)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맞고, 이들이 구조활동 지휘를 하지 않은 이유를 규명하는 것이 구조 방기 진상 규명의 본질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아직 미완의 상태에 있는 게 틀림없다면, 추가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해경의 '완벽한 진실 은폐 시도 행위'와 그것이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참사 직후 해경은 부실 및 늑장 구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치솟자 이를 변명하고 자신들에게 돌아올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 노골적인 진실 은폐 작업을 했다. 그들은 국회 국정조사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본청 경비과장(총경) 여인태를 TF팀장으로 임명하고, 역시 총경급이 지휘하는 4~5개 전담반을 조직한 후 그곳에서 진실을 왜곡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국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국정조사 요구자료>를 만들면서 덤으로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Ⅰ, Ⅱ)>, <세월호 사고 예상 질의 답변 (1),(2)> 등 11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이 문건에는 해양경찰청장 김석균의 상황실 임장 시간, 중앙구조본부 비상 가동 시간, 123정 승조원들의 퇴선방송 실시 …등 실제 사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을 동원해 마치 최선을 다해 구조했던 것처럼 포장했다.
김석균은 이 문건을 진도에서 공식적으로 결재하였고, 관련자들을 진도군청 회의실에 집합시켜 '독회'란 이름으로 위증과 허위 진술을 연습한 후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특조위 조사와 청문회 등에서 연습한 내용 그대로 실행했다.
적어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해경의 범죄 행위를 모두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매번 해경의 억지 주장을 순진하게 속아 주었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치열하게 진실을 다투지 않았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검찰의 칼날과 칼끝은 예리하지 못했고 날카롭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은 피고인들의 정곡을 찌르지도 핵심을 자르지도 못했다.
그 결과 검찰은 법원으로 하여금 "해양경찰에게는 해양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구조할 엄격한 법령상·직무상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당시 구체적 상황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최선을 다해 적절한 조치를 하였으며, 구조활동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이를(미흡한 부분을) 사후적 판단에 기대어 형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업무상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중략)…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못한 데에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할 빌미를 제공했다.

▲진행과정 세월호 진상조사 국가조사기구 역사
박종대
진상규명에 실패한 원인에는 사참위 책임도 적지 않다. 피해자와 인식 있는 시민들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1기 특조위와 사참위 출범을 위해 목숨 걸고 단식과 삭발을 하고, 삼복 더위에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삼보일배까지 했다. 만약 사참위가 피해자들의 이 뜻을 이해했다면 검찰 수사 결과를 배제하고 원점부터 다시 객관적으로 조사했어야 한다. 하지만 사참위는 피해자들이 품고 있는 의혹을 모두 보고서에 담지 못했으며, 철저한 조사 대신 오히려 검찰 수사 자료를 베꼈다. 그 결과 새로운 진실은 거의 찾지 못했고 조사 대상자와 범위도 검찰 수사 결과를 넘어서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선서식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의지는 분명하게 밝혔지만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규명 방법은 명백하게 밝히지 않았다. 전례처럼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것인지 궁금하기는 하다. 다만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다면 야당과 보수 지지자들의 반발을 고려해야 하고, 특조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으므로 가능하다면 '대통령 직속 조사 기구'를 출범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조사 기구의 규모는 크면 클수록 좋고, 조사 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으며, 조사 결과에 대한 논란을 없애고 진상규명의 마침표를 찍으려면 피해자와 인식 있는 시민들을 조사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식에서 언급했던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명확한 인재이며, 해당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가 없었다면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고, 뒤늦게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즉시 적절한 조치만 했다면 초대형 최악의 참사 발생은 막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참사가 발생했던 것은 해당 공무원들의 노골적인 부작위와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누군가 조직적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했기에 아직도 피해자들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외친다고 본다.

▲ 세월호 진실은...
세월호 가족협의회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은 또 다른 참사 발생을 예방하는 최고의 무기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 있었다면 이태원 참사 등이 발생했을 때 해당 공무원들은 자신에게 가해질 책임이 무서워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수사와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경우 검찰과 감사원은 노골적으로 해경의 편에서 조사했고, 법원은 억지 논리를 꿰맞춰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했다. 그 결과 범죄인들은 안전하게 형사 책임으로부터 탈출했으며, 공소시효 만료와 일사부재리 원칙 뒤에 숨어서 연금까지 받으면서 안전한 노후를 보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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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평범한 회사원 입니다.
생각이 뚜렷하고요.
무척 객관적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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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해경의 구조방기는 무능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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