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3월 2일 임은정 당시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권우성
두 사람은 같은 해 12월 또 다시 '무죄구형' 사건의 재판장과 검사로 만난다. 12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9호, 임은정 검사는 법정의 검사 출입문을 잠근 뒤 고 윤길중씨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윗선의 지시에 반하며 임 검사가 징계까지 각오했던 '그 사건'이었다.
그리고 김상환 후보자는 판결문에 보충설명격인 '여론(餘論)'까지 추가해 윤씨의 처벌 근거였던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의 위헌성까지 판단했다.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 시점 이후인 1961년 6월 22일 제정된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를 적용하였다. 위 특별법이 부칙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3년 6월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략)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소급적용된 위 특별법조항은 위헌임이 명백하다. 당시 시행 중이던 대한민국 헌법(1962년 12월 26일 대한민국헌법 제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는 현행 헌법 제13조 제1항과 동일하게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략) 결국 위헌인 법률을 소급하여 피고인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이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관 퇴임식 "87년 헌법 탄생까지 국민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 기억"
김 후보자는 2003년과 2008년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근무했고, 법원에서 오랜 세월 재판을 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조해왔다. 그는 대법관 임기 6년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27일 퇴임식에선 "제가 법조인의 길을 가고자 마음먹고 준비하였던 그 무렵, 지금의 87년 헌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됐다. 지금의 헌법이 탄생하기까지 국민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헌법의 기본권 규정 하나 하나에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법원의 역할과 이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 가치에 기반한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하여 꾸준히 쌓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6월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소회를 밝힐 때에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온 헌법재판소의 길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져 부족한 저에겐 큰 영예"라고 했다.
13년 전 '무죄구형 - 무죄판결'로 두 번 만났던 두 사람은, 13년 후 한 사람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다른 한 사람은 오랜 한직 생활 끝에 서울동부지검장으로 국민 앞에 서게 됐다. 국회는 7월 중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동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임 검사는 4일 서울동부지검장에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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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무죄구형' 길게 인용 재판장,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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