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남해군에 따르면 이 혐의자는 경남지체장애인남해군지회 김문호 과장 명함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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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과 외식업남해군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군내 식당에 방송 업무 관계자라며 회식 등을 명목으로 해당 와인업체 대표 명함까지 제공해 이 와인값을 선결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이 식당 주인은 이를 의심해 관계기관에 신고해 피해를 입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 1일 경남지체장애인남해군지회 관계자라며 군내 건어물·특산물 판매점을 대상으로 멸치를 주문 후 '자동제세동기가 필요한데 따로 구입이 어려우니 먼저 구입해 주면 나중에 함께 결제하겠다'고 속여 해당업체에 입금을 요구한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 업체도 이를 이상하게 여겨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최경묵 주무관은 "군내 특산물 업체에 연락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업체가 노쇼 수범에 당할 뻔한 일이 있었는데, 문자를 보고 전화를 끊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명함만 믿고 주문을 받거나 입금을 해 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면에서 수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도 "지난주 해양수산부 관계자라며 170만 원 어치 수산물세트를 주문하고는 그 후 연락이 없어 황당한 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남해경찰서가 제시한 노쇼 예방법은 ▲대량 주문시 선결재나 예약금 등 요구하기 ▲해당 기관에 전화 걸어 신분 확인하기 ▲대리 구매를 요구할 경우 신종사기 의심하기다.
경찰서 관계자는 "공공기관·단체 명의의 대량 주문이 있을 경우 소속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대리 결재 명목으로 계좌이체 요구 시 절대 입금하지 말고 112 신고해야 한다"면서 "남해군청, 외식업남해군지부 등 관계기관 협의와 지속적인 홍보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경남 남해경찰서는 대리 구매를 요구할 경우 신종사기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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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경남 남해군보건소와 한국외식업남해군지부가 식당주인들에게 보낸 노쇼 주의 문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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