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일당 5억짜리 '황제노역'으로 물의를 빚은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조세포탈 사건 재판 출석을 거부하며 뉴질랜드에 체류 중인 허 전 회장 모습으로, 2018년 촬영된 사진으로 추정된다.
독자제공
뉴질랜드에서 강제 송환돼 교도소에 구금 중인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허 전 회장은 2007년 5~11월 차명 보유 중이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 9050주를 매도해 25억여 원을 취득하고도 양도소득세 5억 136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2014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인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이후 2015년 7월 검찰이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린 뒤 출국 금지가 풀리자 허 전 회장은 그해 8월 3일 출국했다.
검찰은 2019년 7월 국외 도피 중이던 허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고, 이후 지난 6년 간 그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공전했다. 그간 담당 재판부도 수차례 교체됐다.
이에 따라 이날 공판은 피고인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부터 진술거부권 고지, 검사의 공소요지 낭독, 피고인 측의 공소 사실 인정 여부 발언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검사가 조세 포탈 혐의를 낭독하자 허 전 회장 변호인은 "이 사건 기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 이뤄졌됐다"며 면소 판결 또는 공소기각 판결해 달라고 주장했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법, 광주고법
안현주
"차명 주식 매각 지시는 내가 아니라 전 부인" 주장도
설령 공소 시효 완성 전 기소가 이뤄졌더라도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이 사건 차명 주식 매각의 경우 허 전 회장의 전 부인인 황아무개씨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도 했다.
환자용으로 보이는 푸른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허 전 회장은 법원에서 제공한 보청기를 착용한 채로 재판에 임했다.
재판 중간중간 "변호인 말이 맞다"는 취지로 답하거나 고개를 끄덕였다. 직업이 건설업 맞느냐는 재판장 질문엔 "무직"이라고 답했다.
고령인 탓에 허리가 다소 구부정했으나 법정에 들어선 직후 가족으로 보이는 방청객을 향해 눈인사를 나누는가 하면, 걷거나 앉고 일어서는 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등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보였다.
허 전 회장은 지난 5월 강제송환된 뒤 구속 취소와 보석 청구를 잇따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돼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2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다음 공판에선 허 전 회장의 전 부인 황씨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기사]
'황제노역' 허재호, 뉴질랜드 도피 10년 만에 국내 송환 https://omn.kr/2dti8
경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출국금지 신청... 검찰, 일단 반려 https://omn.kr/2dwcg

▲ 뉴질랜드에 머물던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지난 2014년 광주교도소 노역장에서 일당 5억원으로 합산 30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아 황제 노역 비난을 받은 허 전 회장은 차명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 5억 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5.5.27
연합뉴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공유하기
허재호 전 회장 탈세 혐의 재판, 기소 6년 만에 시작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