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재정 자립을 위한 3가지 열쇠

[협동조합 정관 풀이 6] 제24조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등록 2025.07.07 09:22수정 2025.07.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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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분들, 협동조합 조합원분들과 함께 협동조합 정관으로 협동조합의 특징을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 협동조합 표준정관은 비어있는 부분에 단순히 빈칸 채우기를 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함께 읽으며 협동조합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교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섯 번째 시간은 표준정관의 24조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핵심적인 재정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4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할 목적으로 ○○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3. ○○사용료
4.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는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의 사업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공정하게 나누어 부담하고, 조합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제도는 조합의 다양한 사업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연한 재정 구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조합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합니다.

여기서 출자금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경비·사용료·수수료와 출자금은 모두 조합의 자본을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의 사업 활동에 재정적으로 기여해 조합의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탈퇴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출자금은 조합원이 탈퇴할 때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원 개인의 지분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비·사용료·수수료는 한 번 납부하면 돌려받을 수 없는 소비 성격의 돈입니다. 이미 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이거나 조합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비, 사용료, 수수료의 각각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비는 조합의 일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조합원들이 공통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회비'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특히 초기에 수익이 많지 않은 조합의 경우, 회비를 책정하면 조합 운영자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회비 부담 때문에 조합원 참여를 꺼리거나, 당장 자신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정기적으로 나가는 회비 때문에 탈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사용료는 조합이 제공하는 특정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인협동조합에서 녹음실을 시간당 5만 원, 연습실을 시간당 2만 원으로 사용료를 책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방과후 교육 협동조합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합원 자녀들에게 프로그램별 사용료를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료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이를 둬 조합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끝으로 수수료는 조합이 조합원이나 이용자를 위해 특정한 업무나 서비스를 처리해주는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조합의 전문성과 서비스 제공 능력에 대한 대가 성격을 가지며, 거래 규모나 서비스의 복잡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직거래 협동조합에서 조합원 농산물의 온라인 판매를 대행하면서 판매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징수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죽 생산자협동조합에서 공동 브랜드 상품의 유통을 담당하면서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경비가 조합원 자격에 따른 기본적 부담이라면, 사용료와 수수료는 '이용하는 만큼 부담한다'는 공정성 원칙을 실현합니다. 다만 협동조합에는 '이용고 배당' 원칙이 있어, 많이 이용할수록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는 조합원과의 합의를 통해 적절하게 설계하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합니다. 이는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하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며, 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도 이러한 재정 구조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다면, 더욱 건강하고 튼튼한 협동조합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협동조합 정관 풀이 1] 제 2조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조합원 활동 https://omn.kr/2ck6n
[협동조합 정관 풀이 2] 제3조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협동조합 간의 협동 https://omn.kr/2cpcv
[협동조합 정관 풀이 3] 제10조 조합원의 자격 https://omn.kr/2czd9
[협동조합 정관 풀이 4] 제15조 조합원 제명 https://omn.kr/2dau7
[협동조합 정관 풀이 5] 제18조 출자 https://omn.kr/2defq
#협동조합 #경비 #사용료 #수수료 #경제적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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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연구자, 청소년 교육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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