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마트 춘천점 인근에서 노인 보행자 두 명이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 모습이다.
안디모데 기자
이처럼 필요한 곳에는 없고 인적이 없는 곳들에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되는 이유는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이 신청할 때 노인보호구역이 주로 지정되는 현실에 기인한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등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시장 등에게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유동인구가 1시간에 0명인 곳이라도 노인복지시설이 있다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시 당국이 별도의 보호구역 지정 등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이상 '시니어 보행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직접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시 당국의 행정 의지가 없다면 실현되지 않는 정책인 것이다.
이처럼 보호구역 지정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다 보니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늘어도 사고 예방 효과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춘천에 '노인보호구역'이 처음 설치된 것은 2009년이다. 이듬해인 2010년과 2012년에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각각 71, 77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시내 노인보호구역이 31곳으로 늘어난 지난해에도 노인 보행자 사고는 70건이다.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셈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강원도 고령화율은 25.3%로 전남, 경북에 이어 세 번째다. 노인보호구역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안디모데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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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31곳인데, 춘천 보행 사고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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