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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5% 관세 부과 두고... '한국 콕 집었다' 강조한 언론들

<한국경제>·<매일신문> 유튜브, '한국 타깃' 강조 보도

등록 2025.07.09 15:15수정 2025.07.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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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한 14개국에 오는 8월 1일까지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부 언론은 해당 내용을 보도하면서 '한국부터 때렸다'며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겨냥한 움직임을 보인 것처럼 전했다.

 8일 새벽 2시, <한국경제>는 "트럼프, 한국부터 때렸다...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 부과""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8일 새벽 2시, <한국경제>는 "트럼프, 한국부터 때렸다...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 부과""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한국경제> 보도 갈무리

8일 새벽 2시, <한국경제>는 "트럼프, 한국부터 때렸다...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 부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한국에 8월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가 만료되는 9일까지 무역 협정을 맺지 못하는 국가들에 관세율을 일방 통보하겠다고 밝혀왔다"며 "첫 타깃으로 한국과 일본이 서한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8일 새벽 1시 19분,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수신인으로 하는 서한을 보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서명한 관세 부과 유예 행정명령에서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미국 동부시간 기준 7월 9일까지라고 공표했다. 유예 기간을 불과 이틀 앞두고 한국과 일본 등의 유예 기간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해준 것이라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국들을 고려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때렸다'는 표현을 사용한 제목 때문인지, 해당 기사에는 한국 정부의 잘못을 성토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한일만 콕 집어 공개"했다는 <매일신문> 유튜브

 8일 오전 7시 30분에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된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또한 "트럼프 한국 콕 집어 때렸다"라는 표제를 달았다.
8일 오전 7시 30분에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된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또한 "트럼프 한국 콕 집어 때렸다"라는 표제를 달았다. Youtube '매일신문'

8일 오전 7시 30분에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된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또한 "트럼프 한국 콕 집어 때렸다"라는 표제를 달았다.

해당 방송의 진행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우리나라를 콕 찍어가지고"라며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 200개국이 있다고 치면 100분의 1 정도 확률 아닌가"라고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소식을 전했다.


이어 "12개국에 대한 서한을 발송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보낸 그 서한만 콕 집어 가지고 본인의 SNS, 트루스 소셜에 기재를 했다"라고 재차 한일 양국에게만 서한을 공개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해당 방송이 방영될 시기보다 4시간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에 이어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오스, 미얀마 등 5개국에 한일에 보낸 것과 관세율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자신 SNS에 공개했다.


해당 방송 방영 2시간 전에는 튀니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캄보디아, 태국 등 6개국에 보낸 서한을 마찬가지로 SNS에 공개했고 이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마지막으로 총 15개국의 서한을 모두 SNS에 공개했다.

즉,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한국과 일본을 물론 13개 국가의 관세 관련 서한을 공개했음에도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양국만 콕 집어 서한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방송에서 이동재 전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두고 예전에 자동차와 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추후 높일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 철강하고 알루미늄도 관세 50%를 얘기했다. 그러면 사실상 (관세율이) 75%가 되는 것"이라고 하자 패널로 나온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그렇다. (상호관세율) 25%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상 수출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맞장구쳤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지난 4월 2일에 이미 미 행정부는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국가별 상호관세와 상관없는 별도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관련 기사: "트럼프가 자동차 50%, 철강 75% 관세 부과? 거짓").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는 합산하지 않는다.
#한국경제 #매일신문 #상호관세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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