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고 채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6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성호
박정훈 대령이 원래 보직인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해병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이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대령의 원직 복귀는 군 검찰에 입건되어 보직해임된 지 1년 11개월 만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23년 8월 채 해병 순직 조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박 대령을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고 보직해임한 바 있다.
박 대령은 수사단장직에서 해임된 이후 사령부 소속 영외 인근 부대에서 무보직 상태로 지내왔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기소된 후 지난 2월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해병대는 지난 3월 7일 박 대령을 정규 직위가 아닌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했다.
하지만 박 대령은 원래 직무인 수사단장 복귀를 희망했고, 지난 9일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해병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해병특검은 1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 검찰의 항소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며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수사하고 기록을 이첩한 것은 적법한 행위라고 봤다. 반면 군 검찰이 박 대령을 기소한 행위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이날 "박 대령이 현직 군인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고 특검이 밝혀야 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진상규명 과제 역시 진행 중"이라며 "박 대령과 변호인단 역시 남은 과제의 해결에 앞으로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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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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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원직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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