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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구속' 윤석열 내일 첫 조사... "김건희 여사에 우편 통지"

향후 고강도 조사 예고... "소환 횟수는 전직 대통령 신분과 관계 없다...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

등록 2025.07.10 12:04수정 2025.07.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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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이 10일 새벽 구속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에 대한 조사를 내일(11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구속 피의자를 최장 20일 내 기소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한다. 따라서 특검은 그 기간 안에 구속기소를 위해 조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석열) 소환 횟수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관계가 없다"라며 특혜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서 "내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시작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윤씨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소환 조사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조사 진행에 따라 필요한 소환 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소환 횟수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씨 조사에 있어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의 신분인 점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측은 윤씨의 구속 사실을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우편 통보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오전 3시경 서울구치소에서 특검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에 의해 집행됐다"라며 "특검에서 김 여사와 (윤씨의) 변호인에게 구속 사실을 우편발송을 통해 통지했다"고 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이후에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를 받아왔던 윤씨는 구속 뒤에는 경호 없이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게 된다. 박 특검보는 "전직 대통령의 경우 경호가 교정으로 이관돼 별도로 경호가 안 붙는다"고 설명했다. 윤씨가 다른 피의자들과의 접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데 대해 박 특검보는 "아직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2시 7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검이 청구한 윤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는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3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된 상태였다. 4개월 만의 재구속이다.
#윤석열 #내란특검 #특검 #구속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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