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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대산공단서 크레인 해체 작업하던 50대 하청 노동자 사망

튕겨 나온 5kg 핀에 맞고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수사 착수

등록 2025.07.12 12:56수정 2025.07.1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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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한 대형 석유화학업체의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크레인 해체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한 대형 석유화학업체의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크레인 해체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형욱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한 대형 석유화학업체의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크레인 해체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5시43분경 발생했다. 해당 공장에서는 크레인 작업을 마치고 해체된 장비를 트레일러에 옮기는 과정에서 작업자 박아무개(57)씨가 크레인에서 튕겨 나온 강철 고정핀(무게 약 5kg)에 가슴을 맞고 1.8m 아래로 떨어졌다. 박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번 공사는 대산공단의 한 대형 석유화학기업이 발주하고, A사가 크레인을 임대해 진행하던 중이었다. 사고는 해체된 크레인 장비를 트레일러에 고정시키는 작업 중 발생했으며, 크레인의 주 핀이 장비에서 분리되면서 작업자를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관계자는 "사고 현장은 현재 작업 중단 조치가 내려졌고, 안전조치를 마친 상태"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관계기관과 함께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사용된 크레인은 총 중량 약 400t에 달한다. 관계 당국은 장비 전반에 대한 감식과 관계자 진술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한편, 사고 현장에 대한 감식 결과와 관계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
#대산공단 #석유화학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50대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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