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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분들, 협동조합 조합원분들과 함께 협동조합 정관으로 협동조합의 특징을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 협동조합 표준정관은 비어있는 부분에 단순히 빈칸 채우기를 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함께 읽으며 협동조합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교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9번째 시간은 표준정관의 제37조 의결권 및 선거권입니다. 이는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구현하는 핵심 조항으로, 조합원의 가장 중요한 권리를 명시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7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法)
첫째, 의결권은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난 8번째 시간에서 다뤘던 총회에서 상정되는 다양한 안건들에 대해 조합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선거권은 협동조합의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로, 협동조합의 거버넌스 구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사장, 이사, 감사 등 협동조합을 이끌어갈 지도부를 직접 선출함으로써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운영 방향과 철학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선거권을 통해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이는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적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이러한 의결권과 선거권은 협동조합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권리인 만큼, 조합원은 충분한 정보와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총회 참석 전 미리 안건을 검토하고, 후보자들의 자질과 역량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협동조합의 사업계획이나 예산 등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임원 선출 시에는 단순한 인기나 친분이 아닌, 협동조합의 가치 실현과 조합원의 이익 증진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협동조합법 제37조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출자좌수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에서 주식 보유량에 따라 의결권이 달라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주식회사에서는 많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더 많은 의결권을 갖지만, 협동조합에서는 출자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이 동등한 1표의 권리를 갖습니다. 이는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민주적 관리'와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원칙을 구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출자한 조합원과 1000만 원을 출자한 조합원이 동일한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본의 논리가 아닌 민주주의의 논리로 협동조합이 운영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 의결권과 선거권은 단순한 권리를 넘어 민주적 참여의 핵심 수단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통해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의 주인으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이러한 권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협동조합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경제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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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연구자, 청소년 교육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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