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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벌금 대법 확정

등록 2025.07.17 12:55수정 2025.07.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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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1-17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1-17 연합뉴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혐의 사건이 유죄로 확정됐다. 당초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온 상황이라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렸는데, 결론은 2심과 같았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 전 의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며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해 허위이고 피고인의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사건은 2020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모 방송사(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씨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말했다고 최 전 의원은 썼는데, 검찰은 이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보고 기소했다.

2022년 10월 1심 재판부는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최 전 의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은 편지 등 요지를 인용하거나 정리한 것을 넘어 내용을 왜곡해 무고 교사하거나 허위 제보를 종용한 기자로 공격했다"라며 "이 사건 글을 작성한 행위는 공공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을 범위를 넘어 이 전 기자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항소심 선고 후 "기자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검사와 협조해 각종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그에 기초한 모종의 계획을 수립하고 수감생활로 궁핍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겁박해서는 안된다"라며 "제가 유죄로 확정되고, 불법 부당한 취재를 행한 기자가 마치 무고한 사람처럼 된다면, 이는 올바른 역사로 기록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 전 의원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전 기자가 최 전 의원을 상대로 낸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앞서 1·2심은 모두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강욱 #이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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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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