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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홍준표 알박기 인사 의혹 경찰로 넘겨

측근인 4급 뉴미디어담당관, 퇴임 앞두고 5급으로 낮춰 다시 채용... 시민단체 "직권남용 해당하는 범죄"

등록 2025.07.18 11:43수정 2025.07.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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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전 대구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 공동취재사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대구시장직을 사퇴하기 전 언론인 출신 측근 인사를 알박기한 의혹(채용비리)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 홍준표 시장, 언론인 출신 측근 '알박기' 의혹)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대구경실련이 접수한 채용비리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를 통해 "피신고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수사기관이 면밀히 조사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준표 전 시장은 지난 4월 8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지역언론인 출신 대구시 뉴미디어팀장 김아무개(37)의 신분을 보장해 줬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당시 홍 시장은 "김OO은 내가 앞으로 5년간 신분 보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다"며 "▲▲신문에서 주는 연봉의 2배 반 줄 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 자기가 결심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대구시장직에서) 나가면서 잘려나가면 안 되니까 2년 반, 3년, 5년 근무할 수 있게 조치 다 해놓고..."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이 취임하면서 별정직인 4급 상당의 대구시 뉴미디어담당관으로 채용됐던 김씨는 인사규정상 임용권자가 퇴직하면 자동면직 되지만 올해 초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5급인 뉴미디어팀장으로 다시 채용됐다.

대구시는 이 과정에서 김씨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사실상 내정하고 새로 지방공무원 임기제 채용 공모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4일 서류심사를 통과한 11명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진행해 김씨를 최종 합격자로 채용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대구지역 시민단체인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며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라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사퇴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측근을 알박기한 의혹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부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사퇴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측근을 알박기한 의혹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부했다. 조정훈

이후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채용비리를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 신고했고 국민권익위는 3개월이 지나서야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채용비리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홍준표 전 시장의 시장직 사임을 이유로 채용비리 시행자로 특정해 신고했던 행정국장 등 채용비리 관련 공무원에 대한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광현 사무처장은 "홍준표 전 시장이 스스로 자백한 알박기 채용비리가 확실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넘긴 것"이라며 "국민권익위가 이첩한 내용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도록 되어 있다. 너무나 명확한 사안이고 스스로 자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준표 #알박기 #대구시 #뉴미디어팀장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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