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씨 구속적부심사가 약 6시간 만에 종료됐다.
18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21관 법정에서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 심리로 진행된 구속적부심은 오후 4시 15분께 마무리됐다. 1시간가량의 점심시간을 포함한 시간이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윤석열씨 쪽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100여 장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했고, 윤씨 쪽이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 역시 140여 장이었다.
윤씨 쪽은 체포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윤씨에게 적용된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쳤고, 구속영장을 발부 사유인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두고도 다퉜다. 특검은 윤씨 구속은 적법했고, 증거 인멸 염려를 재차 강조했다.
건강 문제도 쟁점이었다. 윤씨 쪽은 어제(17일) "당뇨약을 복용함에도 혈당 수치가 230~240대를 유지하고 있고 70~80미터를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찰 정도로 신체 전반에 심각한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진단서 등 자료를 제출했다. 윤씨가 직접 30분가량 건강 악화 등에 대해 발언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윤씨가) 30분 조금 넘게 (발언) 했고, 힘들어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발언했다"라고 설명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에 맞서 내란 특검은 '윤씨에게 거동 상의 문제는 없다'는 내용의 서울구치소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씨는 구속적부심이 끝난 뒤 약 30분가량 변호인들을 접견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접견 뒤 법원을 빠져나오면서 취재진에게 "(구속적부심 결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 윤씨는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석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규칙 106조는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구속 윤석열 8일만의 외출... 구속적부심 출석 https://omn.kr/2elsa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공유하기
구속적부심 6시간... 윤석열, 30분 '건강 악화' 직접 호소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