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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적부심, 기각...계속 서울구치소 수감

30분 동안 '건강 악화' 호소했지만, 법원 "청구 이유 없다"

등록 2025.07.18 20:59수정 2025.07.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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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반전은 없었다.

윤석열씨가 직접 30분 동안 건강 악화를 호소했지만,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올 수는 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18일 오후 8시 30분께 윤씨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후 4시 15분, 6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적부심사가 종료된 지 약 4시간 만이었다.

기각 사유는 "피의자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함"이었다. 해당 조항은 그 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석방을 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씨 쪽은 기각 결정 직후 "별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씨 쪽은 지난 10일 구속영장 발부 6일 만인 16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투겠다"라고 밝혔다. 윤씨 쪽은 구속적부심에서 체포 방해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내란 특검이 윤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반박했다.

또한 윤씨 건강 악화를 보여주는 자료도 제출했다. 윤씨는 직접 30분가량 건강 악화를 호소했다. 윤씨 쪽 유정화 변호사는 "힘들어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발언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씨 쪽의 노력은 통하지 않았다. 법원의 선택은 '구속의 계속' 이었다.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 강제구인 재차 시도할 듯

내란 특검은 윤씨 강제구인에 재차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지난 16일 윤씨에 대한 3차 강제구인을 시도하기 위해 박억수 특검보를 서울구치소로 보내 인치 지휘를 하려고 준비했지만, 그날 오전 윤씨 쪽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로 인해 보류한 바 있다.


향후 윤씨의 1차 구속기한이 도래한다. 내란 특검이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할지 아니면 연장 신청을 않고 바로 기소할지 그 선택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초 윤씨의 1차 구속기한은 오늘(18일) 자정이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기간은 10일이고, 여기에 더해 법원 허가에 따라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윤씨 구속영장 발부가 이뤄진 것은 지난 10일이었지만, 내란 특검은 윤씨 구인 효력이 발생한 9일부터 1차 구속기한을 계산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로 윤씨 구속기한은 늦춰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빠진다. 내란 특검이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시각은 16일 오후 4시 37분이다. 서류를 이날 돌려받는다면,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3일이다. 그렇다면 1차 구속기한은 21일 자정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내란 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18일 오전 브리핑에서 "기소 여부, 구속 연장 청구는 문제가 없도록 잘 검토하고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구속 윤석열 8일만의 외출... 구속적부심 출석 https://omn.kr/2elsa
- 구속적부심 6시간... 윤석열, 30분 '건강 악화' 직접 호소 https://omn.kr/2em48
#내란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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