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내란특검 출석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정민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18일 밤 체포한 데 이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20일 오후 "금일 오후 2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0~11월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석열씨,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김용대 사령관은 일반 이적죄 등의 공범으로 묶여있다.
내란 특검은 지난 14일과 15일 드론작전사령부를 비롯해 군사 관련 장소 24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17일에는 김용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김용대 사령관은 조사 직후 취재진과 만나 "비상계엄과 (무인기 침투) 작전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저한테 명령한 적이 없다"면서 "합참 이승오 작전본부장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윤씨와 통화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은 18일 늦은 밤 김용대 사령관을 긴급 체포했고, 20일 오후 2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일반이적죄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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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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