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내란특검 출석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정민
[2신 : 21일 오후 6시 57분]
2시간 15분만에 구속영장실질심사 종료... 일부 혐의 인정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영장이 청구된 혐의 사실 중 일부를 인정했다.
21일 오후 3시에 시작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심문은 2시간 15분만인 오후 5시 15분께 끝났다.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된 범죄 혐의는 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② 군형법상 허위 명령 ③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④ 공전자기록위작 ⑤ 공용물 손상, 다섯 가지다.
이중 ①~③번 혐의는 무인기 1대가 추락한 평양 무인기 침투를 숨기기 위해 훈련 중에 소실됐다는 내용으로 문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것인데, 김 사령관 측 이승우 변호사는 이 부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실제 추락한 장소 등이 다르게 작성된 것은 맞다. 명백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비밀 작전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말씀드렸다"라고 전했다.
무인기 침투 관련 문건 삭제 지시 혐의(④번)는 일부 기억에 없다고 주장했고, 삐라통(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가 평양에 추락해 공용물이 손상됐다는 혐의(⑤번)를 두고는 법리적으로 다퉜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날 심문에서는 구속영장청구서에 담기지 않은 일반 이적 혐의에 대한 다툼도 이뤄졌다. 이 변호사는 "특검에서 이적 혐의 주장을 많이 했다. '영장 적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반 이적 혐의 조사를 위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저는 수사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설명했다"라며 "매우 부적절한 영장 청구"라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1신 : 21일 오후 4시 26분]
'평양 무인기 침투'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 기로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 시작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구속 기로에 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외환죄 관련 수사 첫 번째 구속자가 된다.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용대 사령관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시작됐다. 긴급체포 상태인 김용대 사령관은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한 탓에 그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내란 특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 오상연 부부장검사, 검사 5명이 참여했다. 김용대 사령관 측 이승우 변호사도 참여했다. 양쪽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내란 특검은 17일 김용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한 뒤, 이튿날(18일) 늦은 밤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하고 20일 오후 2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내란 특검은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다. 일반 이적 혐의 등 외환 혐의는 빠졌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확보한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남한 무인기가 평양에 추락했다는 북한 발표 며칠 뒤 우리 군은 2대의 무인기 비행을 실시했다. 실제로는 1대만 훈련이 이뤄졌고, 나머지 한 대의 경우 추락해서 찾을 수 없었다고 기재됐다.
내란 특검은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사령관은 17일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과 만나 "군사 작전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행정 미숙으로 인한 것"이라며 "저를 포함한 부대원들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현재 윤석열씨,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함께 일반 이적 혐의 공범으로 묶여 있다. 내란 특검은 윤씨 등이 지난해 10~11월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고, 이에 따라 국가 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초래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 14~15일 드론작전사령부를 비롯해 군사 관련 장소 24곳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 사령관은 "그런(일반이적 혐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윤씨도 마찬가지다. 윤씨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5일 "윤 전 대통령님은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김용대 사령관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 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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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로' 김용대 드론사령관, 일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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