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한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 3D 이미지. 주황색 건물 2곳중 보기에 왼쪽이 '드레스룸', 오른쪽이 '사우나' 용도로 2022년 증축한 곳으로 총 45.53㎡(약 13.79평) 규모다.
이종호
이 변호사는 논란이 됐던 고급 히노키 욕조가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우나 공사에 대해선 "고급 히노키 어떤 자재를 사용했는지 이런 것까지는 제가 전달받은 바는 없고, 다만 대통령 관저 내부에 사우나 공사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부 구조 변경 사안에 관해서 공사 원가가 한 3천만 원 정도다라고 업체 측으로부터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단독] 대통령 관저 '13평' 증축 공사, 드레스룸·사우나였다 https://omn.kr/29y5d).
개 수영장 논란이 불거졌던 구조물에 대해선 "이 업체가 현재까지 개 수영장에 관해서 공사에 관여를 했다고 들은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안가 개보수 공사에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안가를 바 형태로 개조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다. 이 바가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의 형태를 지칭하는 건지 명확하게 인식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술을 마신다거나, 회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긴 테이블이 놓인 공간은 사진으로 확인을 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업체 측에서는 해당 공간의 의자들에 팔걸이가 없는 이유는 높은 분이 이리저리 움직일 때 그쪽 방향을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자를) 배치했다고 부연했다"고 말했습니다.
경호처 발주 형식이지만 계약서는 사후 작성
업체 법률대리인인 이 변호사의 말을 종합하면, 해당 업체는 박근혜씨 대구 사저와 경호동 리모델링에 참여한 이력을 토대로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남동 관저 이전에 용산 대통령실 공사부터 맡았는데 대부분 경호처가 직접 업체에 발주한 형식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왜 26곳의 공사 중 4곳만 현대건설에 맡겼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변호사는 "처음에 네 곳의 공사도 경호처로부터 직접 이 업체가 주문을 받았다가, 중간에 경호처가 공사 중단을 요청하면서부터 현대가 등장했다"면서 "현대가 등장한 이후 역시 경호처에게 제출했던 공사 내역, 견적 내용 같은 것들은 이미 현대에 전달했다고 알려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가 업체에게 맡겼다가 현대로 바뀐 점에 대해서 경호처로부터 설명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어떤 경위로 현대가 참여하게 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업체가) 전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26건의 공사에 관해서 전부 계약서를 쓰지 못했다"며 "당시에 계약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5건의 공사 부분에 관해서도 계약서는 사후에 작성했다. 공사 진행 도중에 경호처에서 별도로 요청을 해서 26건의 공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수금은 6억원... 경호처에 내용증명 보냈지만 답변 없어 소송
이 변호사는 해당 업체가 경호처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 대금(미수금)은 약 6억원이라면서 "공사가 마무리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사비 지급요청을 계속해 왔는데 차일피일 미뤘다. 그러다가 직원이 업무에서 배제되는 일이 있었고 경호처 측에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업체에서도 더 이상 요청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이 업무에서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이전 공사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면서 "2023년 즈음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해당 업체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소송한 이유에 대해 '뇌물 등 문제로 연결될 것을 우려해서 아니냐'라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업체는 그 이전부터 진행됐던 감사원 조사라든지 이어지는 검찰 조사에서 미지급 공사 대금이 있다고 계속 어필해 왔던 측면이 있다. 그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사실 경호처 쪽에서는 계속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경호처 직원이 업무에서 배제된 이후에도 사실상 업체에서 이렇다 할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진행이 더뎠다"고 전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인 (지난) 2024년 8월 30일 대통령 경호처로 대금 지금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면서 "2024년 11월에 소송을 냈고, 경호처 측에서는 '계약상 공사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답변했다. 설령 공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대금 입증이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이 업체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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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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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관저공사 업체 측 "경호처에 공사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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