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서 직무대리 검사가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자진 퇴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번 사안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무대리 검사 원대 복귀 검토 지시 이후 첫 재판으로 주목을 받았다.
박정훈
2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서 직무대리 검사가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자진 퇴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재판은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무대리 검사 원대 복귀 검토 지시 이후 이뤄지는 첫 재판이라 주목을 받았다.
이날 공판에 나온 정아무개 검사는 현재 부산지검 소속이지만, 과거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기소했던 수사 검사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로 근무 중이었으며, 공판 참석을 위해 일일 직무대리 형태로 다시 성남지청에 발령돼 출석했다.
정 검사는 출석이유에 대해 "검사의 직무대리 명령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며 "검찰은 지금과 같은 (1일 직무대리) 방식으로 공판에 출석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정 검사의 이중 직무대리 상태를 문제 삼았다. 허 부장판사는 "검찰총장이 부재중인데 누구에게 결재받았냐"고 물었고, 정 검사는 "대검찰청 기획조정실 전무곤 부장에게 18일 결재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도 해당 문제로 퇴정명령을 내렸고, 수원고법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또다시 직무대리로 참석한 것은 문제"라며 "퇴정명령 전에 스스로 물러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후 휴정된 5분간 동석한 검사 4명과 협의 끝에 정 검사는 자진 퇴정을 결정했다.
대법원,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 최종 기각
앞서 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공판에서 해당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과 관련 검찰청법 5조 위반으로 위법하다며 퇴정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겠다'며 집단으로 퇴정하며 반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3월 검찰이 낸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정 검사는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다가 약 8개월 만에 재개된 이날 공판에 재차 출석한 것이다.
해당 공판을 하루 앞둔 21일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은 직무대리 검사의 원대복귀 검토 지시를 취임 후 '1호 지시'로 내렸다. 그는 해당 검사제도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며 '직무관할의 적절성'을 첫 과제로 내세웠다. 이는 장관 취임 이후 첫 공식 지시로, 공판 운영과 검사의 관여 방식에 대한 제도적 손질을 예고하는 메시지였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직무대리 방식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공판 효율성과 공정성에 부합하는지를 실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기피신청 기각과 별개로) 법원의 판단은 직무대리 검사의 공판 관여는 적법하다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직무대리 검사 원대 복귀 검토 지시는 '당장 시행을 해라' 이런 취지가 아닌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라'는 단계여서 기존대로 정 검사가 출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2016~2018년 두산건설·네이버 등 기업들로부터 13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인허가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사건엔 기업 관계자와 전직 공무원 등 7명이 연루되어 있으며, 대통령 본인의 재판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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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원대복귀' 지시에도, 성남FC 재판 출석한 '직무대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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