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안 국회 조속 의결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지방의회의 독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답"
또한,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방의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지방의회법 제정'의 깃발 아래 하나가 돼야 한다"며 "의원들의 뜻과 결의를 모아 양당이 함께 손을 잡고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방의회는 헌법상 기관이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기관에 예속된 형태로 운영되는 실정이다"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바로 답이다"라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오늘 지방의회의 현실을 알리고, 지방자치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독립적인 법률조차 없이 반쪽짜리 권한으로 지방자치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전한 권한이 없으면 1420만 도민의 뜻을 온전히 대변할 수 없고, 국회가 '국회법'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온전한 위상을 가져야 한다"라며 "오늘 우리의 외침과 단단한 결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흐름을 바꾸는 강한 울림이 되길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결의대회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김 의장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4년이 흘렀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독립적인 법률조차 없이 반쪽짜리 권한으로 지방자치의 최전선에 서 있다"며 "자율적인 조직권도, 감사권도, 예산권도 없이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달려온 이 길이, 이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때이다. 진정한 독립 없이는 진정한 견제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6월 10일 김진경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며, 향후 자치분권 콘퍼런스, 자치분권 교육 토크콘서트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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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속한 '지방의회법안' 제정 촉구 여야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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