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부터 충남 서산시 앞에서 공영주차장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진행 중인 시민모임 공동대표 남현우 변호사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 이어 법원에 주민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같이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신영근
앞서 시민모임은 주민감사청구심의회가 열리기 전인 18일 오전,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산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공정한 감사 심의를 촉구했다(관련 기사:
[서산] 시민모임,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앞두고 '공정한 감사 안건 심의' 촉구 https://omn.kr/2elti).
당시 김종현 서산풀뿌리시민연대 대표는 "공영주차장 사업은 전형적인 세금 낭비 사업"이라며 "서산시가 의뢰한 용역 결과는 주차 수요를 과대 포장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24일, 감사청구가 각하되자 시민모임은 "심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시민모임 공동대표인 남현우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 이어 법원에 주민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같이 제기하겠다"며 "불법·부당한 사업에 대해 충남도가 주차환경개선지원을 하면 충남도 김태흠 지사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은 이완섭 시장의 일방적인 독선이며 위법이다. 심의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비롯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모임은 허위용역, 지방재정법 위반 등을 사유로 주민소송 및 용역사에 대한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3일에는 공영주차장 사업 관련 추경 예산 심사를 앞둔 서산시의회에 소송 종료 후 예산편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예산 심사를 보류 또는 부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서산시 "8월 착공, 내년 7월 준공 목표"
반면, 서산시는 같은 날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보도자료를 통해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가 도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 각하 결정이 났다"며 "앞서 지난 2월 감사원의 공익감사에 이어 두 번째로 '사업 추진에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정대로 오는 8월 착공해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예천지구 일대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시민 휴식 공간 확충으로 도시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서산시가 신청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재정투자 심사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 사업은 서산시 예천동 1255-1번지 일원에 총 260억 원(도비 100억 원 포함)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430면 공영주차장과 옥상 시민 휴식 공간인 초록광장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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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감사청구 각하... 시민모임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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