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법 기자회견 사진
민주일반노조
용역·하청업체가 바뀌어도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승계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 등은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2024년 부산관광공사 간접고용 태종대 다누비열차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김은정(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태종대지회 조합원, 지자체/공기업 지부장)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른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사용자는 무시했고 이후 해고된 6명의 빈자리에 단기계약직 과 알바를 채용했다"라며 "사용자 스스로 필요한 인력을 부당해고 했음을 증명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부당해고와 고용승계를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했고 결과를 바로잡기까지 문턱은 높고 어렵기만 했다"라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지난 14일 행정소송 종결로 고용승계를 인정받았지만 누구나 이런 투쟁에 나설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이 강제성이 없어 그 피해는 현장 노동자들이 입는다. 다누비열차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조를 통해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절차와 행정소송 등에 대한 법률 지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그 비용과 소송을 준비했던 노력은 온전히 현장 노동자들의 몫이었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현실이다.
부산글로벌빌리지 영어강사이지 민주일반노조 외국어교육지회 잭 지회장은 "9년간 한국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면 매년 계약서를 써야하는 계약직 노동자로 일하는 것이 늘 불안했다. 그래서 노조에 가입해서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고용승계 보장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았고, 정부지침도 사측이 어기고 부당해고를 강행했다"라고 주장했다. 잭 지회장은 복직을 했지만 모든 동료들이 복직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실효성 없는 지침을 폐기하고 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창민 의원은 "2024년 기준 간접고용노동자는 약 102만 명으로 대기업, 병원, 학교, 국가기관에서 일하면서도 도급업체가 바뀌면 언제든 해고당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라며 "용역 하청 노동자들이 일상의 평온을 멈추고 투쟁에 나설 필요가 없도록, 고용불안의 공포를 다시는 겪지 않도록 이분들의 소박하고도 정당한 요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각각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입법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양경규 정의당 전 의원 역시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를 한 달 앞둔 시점이어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김은정 지부장은 "비슷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는 꼭 고용 승계 법제화 해야한다"며 "누구도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태종대 다누비열차 김은정 조합원 김은정 조합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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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법 발의... "부당해고 반복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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