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분들, 협동조합 조합원분들과 함께 협동조합 정관으로 협동조합의 특징을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 협동조합 표준정관은 비어있는 부분에 단순히 빈칸 채우기를 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함께 읽으며 협동조합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교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12번째 시간은 표준정관의 제5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法)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法)
이사장의 핵심 역할: 대표성과 집행력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장은 두 가지 핵심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째는 '조합을 대표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을 대표한다는 것은 단순히 명목상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사장은 대외적으로 조합의 얼굴이 되어 각종 계약 체결, 공식 행사 참석, 정부 기관과의 협력 등 조합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협동조합의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이사장이라는 개인의 판단보다는 집단 지성을 통한 의사결정을 우선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의 협력적 역할: 보좌와 분담
제2항에서는 이사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사가 단순히 이사장의 부하 직원이 아니라 협력적 관계에서 조합 운영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사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장의 업무를 보완하고 지원합니다. 동시에 조합의 다양한 업무 영역을 분담하여 효율적인 조합 운영을 도모합니다. 이는 한 사람의 역량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집합적 지혜를 활용하는 협동조합의 기본 철학과도 일치합니다.
임원은 협동조합의 집행기관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임원진이 단순히 의사결정에만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원은 직원과 함께 협동조합의 중요한 집행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업무 수행의 책임을 집니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사들 역시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장과 이사들은 솔선수범하며 협동조합 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직접 집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임원이 조합의 정책 결정자인 동시에 실행자로서의 이중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초기 협동조합이나 직원이 별도로 없는 경우 임원의 집행력은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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