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 주민소송 돌입

등록 2025.07.28 12:14수정 2025.07.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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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로운 서산시 행정을 촉구하는 시민모임'이 충남 서산시가 추진 중인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 주민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의로운 서산시 행정을 촉구하는 시민모임'이 충남 서산시가 추진 중인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 주민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영근

'정의로운 서산시 행정을 촉구하는 시민모임(아래, 시민모임)'이 충남 서산시가 추진 중인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 주민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모임은 28일 오전 서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완섭 시장은 불법·부당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시민모임은 공영주차장 사업과 관련해 혈세 낭비와 지방재정법 위반, 허위 용역 결과 등을 이유로 감사원 공익감사와 충남도 주민감사심의를 청구했다.

하지만 감사원과 충남도는 각각 '기각'과 '각하'를 결정을 했다.

이에 시민모임은 서산시가 위법부당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영주차장 사업을 강행해 당초 추진 예정이던 도서관 건립 국고보조금 91억 원과 설계비 12억 원 등 총 103억 원을 국가에 반납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공영주차장 사업은 도서관을 지으려 했던) 전 시장의 흔적을 없애 내년 지방선거의 치적용으로 사용하려는 의도일 뿐"이라면서 "이 시장과 관련 공무원, 용역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완섭 시장은 지금이라고 혈세 낭비에 불과한 호수공원 유료 공영주차장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시장이 불법 부당한 유료 공영주차장 사업을 강행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현우 공동대표는 "(시민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가 강행되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시민모임은 공영주차장 사업 관련 추경 예산 심사를 앞둔 서산시의회에 소송 종료 후 예산편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심사를 보류 또는 부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지난 23일 접수했다.

하지만 서산시의회가 서산시가 제출한 관련 예산에 대해 표결한 결과 찬성 8명, 반대 6명으로 추경에 반영됐다. 서산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 등 청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 24일 "'사업 추진에 문제없다'라는 판단을 받았다"라는 입장이다.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 광장 조성 사업'은 예천동 1255-1번지 일원에 진행되며 총공사비 260억 원(도비 100억 원 지원)이 투입된다.

지하 1층-지상 1층 규모로 430면의 주차장과 옥상에 시민 휴식 공간인 초록광장을 조성하며 오는 8월 착공해 내년 7월 완공할 예정이다.
#서산시 #시민모임 #예천지구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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