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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국가 책임 강화 하천·건축법 개정안 발의

"기후 재난 대피, 재해 대응 패러다임 전환 필요"

등록 2025.07.28 13:50수정 2025.07.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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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 전진숙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광역시 북구을)은 기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과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 공사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20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시· 도가 100% 부담하도록 바뀌었는데, 재정 비율이 낮은 지자체의 지방하천에서 수해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지방하천 정비율은 49.2%로, 국가하천 81.7%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 결과 홍수 피해 규모도 2023년 기준 지방하천은 1627억원으로, 국가하천 176억원보다 거의 10배에 달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법 개정안도 방재지구와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물막이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침수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폭우와 기후 재난으로부터 재해 취약 주택의 거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 재난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더 예측할 수 없게 발생할 것"이라며 "재해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숙 #하천법 #건축법 #개정안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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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기사 제보와 의견, 제휴·광고 문의 gugg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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