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기다렸던 노조법 2·3조 개정, 후퇴 없이 온전히 통과돼야"

양대 노총·5개 야당,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 열어

등록 2025.07.28 15:22수정 2025.07.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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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 노총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등은 28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대 노총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등은 28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임석규

노동자들이 20년간 기다려온 노조법 2·3조 개정이 막바지에 다른 가운데 노동계와 원내·외 진보정당들이 일제히 '후퇴 없는 온전한 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등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노동자·진보 야당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주최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 적용 ▲'노동자 추정' 조항 포함 ▲'사내 하청의 원청에 대한 사용자 간주' 조항 추가 ▲노동조합 이외 노동자에게 '개인 손해배상 청구 금지' 삽입 등이 포함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후퇴를 막아내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내자는 취지의 발언하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후퇴를 막아내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내자는 취지의 발언하고 있다. 임석규

참석자들은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이 고용노동부 주도로 애초 취지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동조한다면 야당 시절 자신들이 주도했던 개정안을 스스로 후퇴시키는 명백한 자기부정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향해 "오늘(2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드시 온전한 노조법 2·3조가 심의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후퇴된 법안이 통과한다면 노동자들이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들의 절박함에 화답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며 "오랫동안 벼랑 끝에 섰던 노동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도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와의 노사관계를 결정짓는 분수령"이라 규정하며 "만약 오늘 후퇴된 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온전한 개정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좌측부터 우측 순으로)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동자들과 연대하겠다는 정당발언에 나선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권영국 정의당 대표, 김성봉 노동당 부대표.
(좌측부터 우측 순으로)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동자들과 연대하겠다는 정당발언에 나선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권영국 정의당 대표, 김성봉 노동당 부대표. 임석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의원·정치인들도 환노위에서 후퇴 없는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와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경영계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윤석열 거부권에 맞서 함께 싸웠던 노동자들과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면서 "지난 20년의 염원이 이제 마무리 단계인 만큼 반드시 노동자 권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포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발언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와 김성봉 노동당 부대표도 "오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결정이 노동자들과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등을 돌릴 것인지 갈림길에 섰다"고 경고하며 "노조법 2·3조를 후퇴시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기에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쟁의 범위 축소 ▲부진정 연대책임 조항 유지 ▲사용자 불법행위에 따른 노동자 책임 부과 ▲개정안 시행 시기 1년 이상 유예 등을 포함한 수정안을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동계·시민사회·진보정당 등 각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조법2·3조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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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를 전공한 (전)경기신문·(현)에큐메니안 취재기자. 노동·시민사회·사회적 참사·개신교계 등을 전담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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