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2시 27분께 한국동서발전 동해본부(동해시)의 환경설비 개선 공사 현장에서 비계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이 8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30대 김모씨로, A업체 소속의 단기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고 경위는 가설구조물 설치 작업 도중 발판 사이의 빈틈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께 현장에 과학수사대를 투입해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작업 지시 및 관리 책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태안화력 김충현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는 지난 6월 태안화력 김충현 노동자 사망 후 두 달도 채 안 된 비극"이라며 "정부가 '협의체 구성'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제2의 김충현을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즉각 김충현 협의체' 구성과 발전소 하청 구조 해결 및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이행 구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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