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024년 8월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6월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의 중대재해처벌법 공판은 지난 2024년 10월 21일부터 올해 7월 23일까지 총 23차례 진행됐다. 공판에서 주로 제기된 쟁점은 ▲ 참사의 책임자, 진짜 사장은 누구인가 ▲ 참사의 원인은 무엇인가 ▲ 군납비리와 참사는 어떤 관계인가? 등이었다.
특히 공판 내내 사측 변호인들과 검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당사자, 즉 '진짜 사장'이 누구인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 아리셀의 모 회사인 에스코넥이 아리셀 지분의 96%를 보유하고 있는 점 ▲ 에스코넥이 아리셀에 매달 5억 원의 자금을 전환사채 형식으로 지원한 점 ▲ 에스코넥 직원이 아리셀 회계업무를 담당한 점 ▲ 아리셀 이사가 동시에 에스코넥 이사인 점 ▲ 박중언 아리셀 본부장이 박순관 에스코넥·아리셀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업무 보고를 한 점 등을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자, 즉 '진짜 사장'은 박순관 대표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은 박순관 대표에 대해 박중언 본부장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사측은 공판 내내 박순관 대표는 형식적인 대표로 실제로는 박중언 본부장이 책임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 대표는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했고, 최대 투자자 신분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을 뿐이며, 박 대표의 업무지시 또한 격려 차원의 단순한 조언이었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의 1심 선고는 오는 9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곧 선고가 예정된 아리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이 사회가 정말 달라지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재판의 결과는 이후 모든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결정짓게 될 것이며, 정부가 말한 '중대재해 예방, 살인기업 처벌'의 진정성 또한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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