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가 맡은 시공 현장에서 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자 이재명 대통령은 '미필적 고의 살인 아닌가'라며 질타했고,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경상남도경찰청 의령경찰서에 의하면, 지난 28일 오전 10시 43분경 의령군 부림면 함양-울산 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경사면 보강작업을 하다가 땅을 뚫는 천공기에 끼어 숨진 것이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해당 작업장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포스코이앤씨의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관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29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라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실질적 경영책임자를 구속수사" 촉구
노동계도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0일 낸 자료를 통해 "6개월 만에 포스코이앤씨에서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 실질적 경영책임자를 구속수사하라"라고 했다.
이들은 "김해 포스코이엔씨 현장에서 2025년 1월 16일 17층 높이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지, 6개월 만인 7월 28일 의령군 포스코 이앤씨 시공 작업장에서 노동자가 몸에 부착하고 있던 안전대의 고리가 천공기에 감겨 사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은 사망 전 천공기 작업을 위해 이동식 크레인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동식 크레인에 탑승하여 작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기계의 운전 시작 시 위험 할 우려가 있으면, 작업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등에 대해서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라며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 대해 제재나 불이익이 아닌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의 발주가 이루어진 것은, 공기업이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해 여전히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불시 감독 및 근본적 원인을 찾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지난 대대적인 특별 근로감독이 있고 나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지역에서 6개월 만에 또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를 규탄한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고 한다. 보여주기식 논의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부터 묻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